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명칭이 이미 타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을경우 법원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조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에 의한 유사상호 금지법률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이 “주식회사 홍길동 산업”이라는 상호와 사업목적이 “① 자동차 판매업 ② 자동차 수출입업” 이라고 가정할 때 먼저 내가 사업할 등기소(과)관내에 홍길동이라는 명칭이 들어있는 타인의 법인회사를열람하여야 합니다. (예: 홍길동 공업, 홍길동 인테리어, 홍길동 전기, 홍길동 어페럴, 등 등)
위 유사한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여(개인이 어려우면 당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행해줌) 그 타 회사의 목적란을 조사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가 한 개라도 같은 것이 있다면 위와같이 유사상호에저촉되어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법인 설립할 때 상호를 따오는 것이 하늘에 별을 따오듯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법인 설립이 어렵다 보니 현 정부에서는 법인 설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 홍길동 산업이라고 하는 상호가 같은 관할내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타 회사의 업종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임)

그러나 현재의 상법 하에서는 어쩔수 없이 유사상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홍길동이라는 말대신 “HKD산업”이라는 영문 약자를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실제 대다수 사람들이 영문 약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모두 상호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개인이 위와같이 상호열람이 힘드시다고 느끼신다면 전화주십시오.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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