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Menu 법인설립 상호열람 준비서류 민사업무 법인설립 법인설립 법인설립은 많이 자유로워 졌습니다.발기인이 1인 이상이면 되므로 1인 주주회사도 가능하고,자본금의 하한이 폐지되어 자본금 100만원의 주식회사도 설립 가능합니다.전화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Facebook-f Twitter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