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속등기
상속등기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명확하게 승계합니다.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속 절차
법정 비율부터 사전 유언까지, 철저한 법리 검토로 분쟁 소지를 차단합니다.
협의분할 상속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거쳐 법정 지분과 관계없이 재산을 유연하게 분할하고 승계하는 절차입니다.
#전원동의필수#지분자유조정
유언 상속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적법한 유언의 효력을 발생시켜 지정된 상속인에게 재산 권리를 이전합니다.
#유언공증#유언집행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물려받은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여 고유 재산을 보호합니다.
#채무방어#3개월내신청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 진행 절차
01
상담 및 자료 검토
상속인 현황 및 재산 상태를
기초적으로 파악합니다.
02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피상속인의 전체 금융거래 및
부동산 내역을 조회합니다.
03
협의서 및 서류 작성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04
등기 신청 및 완료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여
권리 이전을 최종 완료합니다.
기본 준비 서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등기 공통 구비 서류
피상속인 (망인) 준비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과거주소 포함)
상속인 전원 준비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시) 및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 상속인의 거주지(해외 체류 등) 및 상속 방식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