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이경우사무소

업무분야     법인설립

법인설립 및 상업등기

대표님은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십시오. 복잡한 절차 없이 완벽한 원스톱 설립을 약속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첫걸음, 맞춤형 법무 컨설팅

1인 기업부터 대규모 주식회사까지, 자본금 규모와 사업 목적에 맞는 최적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법인설립

주식회사 및 1인 법인 설립

자본금 규모와 사업 목적에 맞춘 최적의 법인 형태를 기획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립 등기를 완료합니다.

#1인법인#발기설립
본점 이전 및 지점 설치

본점 이전 및 지점 설치

사업장 확장 및 이전에 따른 관할 내외 본점 이전 등기와 지점 설치 절차를 오차 없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관할외이전#지점등기
임원 변경 및 정관 정비

임원 변경 및 정관 정비

임원의 취임, 사임, 중임 등기부터 최신 상법 규정에 맞춘 정관 변경까지 기업의 법무 리스크를 방어합니다.

#임원변경#정관개정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 진행 절차

01

기본 요건 확정

유사 상호를 검토하고 자본금,
사업 목적, 본점 주소를 결정합니다.

02

서류 준비 및 작성

정관 및 발기인 총회 의사록을
비롯한 필수 서류를 구비합니다.

03

관할 기관 세금 납부

자본금과 지역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합니다.

04

법인 등기 완료

등기소에 접수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을 발급받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 기준 구비 서류

발기인 및 임원 서류

  • 발기인(주주):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임원(이사/감사):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잔고증명서: 대표발기인 명의 통장의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 주식 없는 임원(조사보고자) 1인 필수 (1인 법인일 경우 주식 없는 감사 1인)

법인 설립 요건 확인 사항

  • 상호: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 불가 (사전 검색 필수)
  • 본점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상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
  • 사업 목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 기재
  • 자본금: 최소 100원 이상 가능 (단, 인허가 업종은 법정 자본금 확인)
* 잔고증명서 주의사항: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에는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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