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법인설립
법인설립 및 상업등기
대표님은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십시오. 복잡한 절차 없이 완벽한 원스톱 설립을 약속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첫걸음, 맞춤형 법무 컨설팅
1인 기업부터 대규모 주식회사까지, 자본금 규모와 사업 목적에 맞는 최적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주식회사 및 1인 법인 설립
자본금 규모와 사업 목적에 맞춘 최적의 법인 형태를 기획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립 등기를 완료합니다.
#1인법인#발기설립
본점 이전 및 지점 설치
사업장 확장 및 이전에 따른 관할 내외 본점 이전 등기와 지점 설치 절차를 오차 없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관할외이전#지점등기
임원 변경 및 정관 정비
임원의 취임, 사임, 중임 등기부터 최신 상법 규정에 맞춘 정관 변경까지 기업의 법무 리스크를 방어합니다.
#임원변경#정관개정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 진행 절차
01
기본 요건 확정
유사 상호를 검토하고 자본금,
사업 목적, 본점 주소를 결정합니다.
02
서류 준비 및 작성
정관 및 발기인 총회 의사록을
비롯한 필수 서류를 구비합니다.
03
관할 기관 세금 납부
자본금과 지역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합니다.
04
법인 등기 완료
등기소에 접수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을 발급받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 기준 구비 서류
발기인 및 임원 서류
- 발기인(주주):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임원(이사/감사):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잔고증명서: 대표발기인 명의 통장의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 주식 없는 임원(조사보고자) 1인 필수 (1인 법인일 경우 주식 없는 감사 1인)
법인 설립 요건 확인 사항
- 상호: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 불가 (사전 검색 필수)
- 본점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상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
- 사업 목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 기재
- 자본금: 최소 100원 이상 가능 (단, 인허가 업종은 법정 자본금 확인)
* 잔고증명서 주의사항: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에는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