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외국인등기
외국인·재외국민 등기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정확하고 합법적인 국내 자산 취득을 지원합니다.
까다로운 본국 서류 검증, 원스톱 해결
비거주자 및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부동산 매수부터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까지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비거주자 및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필요한 취득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합니다.
#부동산취득신고#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 신고, 자본금 송금, 그리고 법인 설립 등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일괄 처리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FDI자본금
재외국민·외국인 상속
해외 거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사 확인 및 본국 공증을 통해 합법적인 상속 등기를 완수합니다.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 진행 절차
01
상담 및 서류 안내
취득 목적과 국적에 따른
맞춤형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02
본국 서류 인증
아포스티유 또는 본국 영사관의
확인 절차를 거친 서류를 수령합니다.
03
관청 신고 및 번역
부동산취득신고를 진행하고
외국어 서류를 국문 번역합니다.
04
등기 신청 및 완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최종 소유권 등기를 완료합니다.
기본 준비 서류
외국인의 국적 및 국내 거소 신고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기본 구비 서류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 인감증명서 (국내 인감 신고 시)
- 인감도장
- 외국인등록증 사본
- 부동산 취득 신고서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국내 미거주 외국인 (본국 서류)
- 주소증명서면 (본국 관공서 발행 거주사실증명서)
- 서명공증서 (인감증명서 대체용, 본국 공증인 인증)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 여권 사본 원본대조필 공증
- 모든 서류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
* 동일인증명서: 부동산 계약서의 이름과 본국 증명서의 이름(스펠링, 띄어쓰기 등)이 다를 경우, 두 이름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명 공증 서류가 반드시 추가로 필요합니다.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